'생숙 합법화' 정부 노력 못 따라가는 청주시 건축 행정

용도변경 기준, 이행강제금 산정 등 업무 미숙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유도에 속도를 내는 정부와 달리 충북 청주시 건축행정은 늦긋한 모양새다.

건축디자인과에 지원센터를 마련했으나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속 부서인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준공 허가가 난 생활형 숙박시설 2325실 중 54%에 해당하는 1264실은 숙박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미신고 생숙을 주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생숙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에 대응하기 위해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했으나 편법 주거공간으로 오용되고 있다. 건축법상 주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관습화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9월까지 연장했다. 이후부터는 생숙을 숙박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생숙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 흥덕구 가경동 복합터미널 부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162실)도 지난 20일 용도변경했다.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게 구조물 변경이 필요하다. 가장 큰 장애물은 복도와 주차장으로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은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복도 폭이 오피스텔 기준에 못 미쳐도 화재 대피 시설 등을 갖춰서 안전 심사를 통과하면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차장 역시 오피스텔 기준에 미달하면 외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내용이 복잡해 용도 변경 기준을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고, 대부분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단속 권한이 있는 구청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정부 기준은 공시가격의 10%지만 청원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없고, 아직 이렇다할 지침도 없어 어떻게 산출하는지 모른다"라고 했다.

흥덕구청 등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구조물 불법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애초 이행강제금 유예기간은 올해 12월까지였지만, 청주시는 이렇다 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시는 유예기간이 연장됐으니 일단 수요조사만 한다는 방침만 세워놓고 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