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126개 기업서 75억 임금체불 적발…8곳 사법처리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58억원 청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올해 11월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지역 내 126개 기업에서 75억 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58억은 청산하고 고의·상습체불 사업장 8곳은 사법처리했다.

A 기업은 지난해 근로자 141명의 임금‧퇴직금 등 17.7억 원을 체불하고 총 85명의 연장근로 한도를 1658회에 걸쳐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했다. 이 기업은 이후 16.6억 원을 청산했다.

B 기업은 올해 3월 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적발돼 사법처리된 사실이 있음에도 감독 이후 51건의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제기됐다. 이 기업은 2차례의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135명에게 28.6억 원의 임금 체불을 한 사실이 적발됐고 17.9억 원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12월 2일부터 2주간 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청은 관내 50억 이상 건설 현장 중 퇴직공제 부금 미납 또는 일용근로내역 신고 불성실 현장 등 74개소를 대상으로 상습체불 유무 확인과 청산지도 등을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