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만명 미만 부단체장 직급 상향…보은군·영동군 등 5곳 채비
내년 4급→3급 상향…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입법예고
- 장인수 기자
(보은·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이 부단체장 직급 상향에 따른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26일 보은군에 따르면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으로 지도직공무원 지도관 11% 이내→11.5% 이내, 일반직 3급 0명→1명, 일반직 4급 4명→3명, 전문경력관 1명→2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는 공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인구 5만명 미만인 52개 시·군·구 부단체장과 일부 지역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이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인구 5만명 미만인 52개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은 다른 지자체 실·국장 직급과 동일한 4급이었던 탓에 지휘와 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현실을 감안해 해당 지역 부단체장 직급을 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한다.
충북은 보은군·영동군·괴산군·증평군·단양군 등 5곳의 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된다.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인 옥천군·음성군·진천군은 올해부터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선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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