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충북 친명계 의원들 '안도'
"사법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아…입지도 견고"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충북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안도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마저 유죄로 나왔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 약화와 함께 친명계 의원들의 당내 입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충북의 대표적 친명계인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은 25일 뉴스1과의 통화해서 "사실 위증교사 혐의는 기소를 하지 않았어야 했던 내용"이라며 "검찰이 사법적 무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재판 결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판결이고 개인적으로 재판부가 정확하게 본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친명계의 당내 입지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난 선거법 1심 판결 이후 봤듯이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는 정당이 됐다"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당은 당대로 유지해서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면 된다"고 답했다.
청주 청원의 송재봉 의원은 "오늘 판결의 큰 의미는 무죄도 중요하나, 수사권 조정 취지를 벗어나 시행령을 기반으로 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예측 가능했던 위기고, 그의 리더십과 지도력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크게 의심하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의 입지는 오늘 무죄 판결로 견고해졌고, 친명계 의원들의 입지 역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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