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팔 장애 가진 신생아 숨지게 한 30대 산모 구속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30대 친모가 25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2024.11.25/뉴스1 이재규 기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30대 친모가 25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2024.11.25/뉴스1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딸을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A 씨 부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던 중 아이가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있었던 점을 수상히 여기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 부부가 아이를 미리 살해하기로 계획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부부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애초 경찰은 부부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친부에 대한 영장은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