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강일 의원 선거사무장 벌금 200만원 구형
국민의힘 박덕흠·서승우 선거 관계자들은 혐의 부인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보좌관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보좌관 A 씨(55) 등 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이 의원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의 배우자 또는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이 기부행위를 한 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A 씨 등은 지난 3월 29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10여 명이 참석하는 식사자리를 마련해 4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자리에는 당시 후보였던 이 의원도 참석했으며, 향후 선거운동 일정이나 토론회 내용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인과 친목 차원에서 식사를 하려했던 것일 뿐 선거 운동원들과 함께 하는 줄 알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보좌관 B 씨와 국민의힘 서승우 충북도당위원장 회계책임자 C 씨도 같은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마술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C 씨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1명당 22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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