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강일 의원 선거사무장 벌금 200만원 구형

국민의힘 박덕흠·서승우 선거 관계자들은 혐의 부인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상당구 후보가 1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해지자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환호하고 있다. 2024.4.1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보좌관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보좌관 A 씨(55) 등 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이 의원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의 배우자 또는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이 기부행위를 한 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A 씨 등은 지난 3월 29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10여 명이 참석하는 식사자리를 마련해 4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자리에는 당시 후보였던 이 의원도 참석했으며, 향후 선거운동 일정이나 토론회 내용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인과 친목 차원에서 식사를 하려했던 것일 뿐 선거 운동원들과 함께 하는 줄 알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보좌관 B 씨와 국민의힘 서승우 충북도당위원장 회계책임자 C 씨도 같은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마술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C 씨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1명당 22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