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초기 대응 필수 차량용 소화기…12월부터 의무

충북 3년간 차량 화재 319건…대부분 운전자 소화기 구비 안해
"차량용 소화기 화재 초기 진압 효율적…반드시 구비해야"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오토살롱위크'에 차량용 소화기가 진열돼 있다. 2024.9.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다음 달부터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는 신차와 중고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24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2024년 11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319건이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지난 14일 오전 11시 27분쯤 충북 증평군 도안면의 한 골프장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 불은 승용차를 전소시켜 387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 분만에 꺼졌다.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51분쯤 청주시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강서IC 인근에서는 A 씨(57)가 몰던 11톤 화물차에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 초기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화재를 대비해 필수다. 하지만 대다수의 운전자가 차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다. 위의 두 화재도 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가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뒤 3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2월부터 전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단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2월 1일부터 신차를 구매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중고차량 등에 적용한다. 이전까지 구매한 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차량 종류에 따라서도 소화기 규격을 다르게 배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의 효능은 가솔린과 경유차량 뿐 아니라 전기차에도 적용된다. 전기차는 리튬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한번 불이나면 쉽게 꺼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지만 초기 작은 불에는 차량용 소화기로 진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충북소방본부와 도내 각 소방서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시행을 앞둔 이번달 각종 다양한 창구를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차량에 불이 났을 경우 더 크게 번지지 않게 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필수"라며 "소화기를 손에 닿는 범위 내에 비치하고 만약 불이 났을 경우에는 침착하게 불을 끄면 된다"고 말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