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수영부 초등생 집단성추행 가해자 엄중 처벌하라"(종합)
충북교육청, 재발 방지책 마련·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약속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주의 한 수영부에서 초등생이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 학생 부모와 시민단체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는 이날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성추행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가해 학생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피해 학생은 수영을 무척 좋아하는 학생이었지만, 성폭행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훈련과 수영대회 참여를 포기해야 했다"며 "그러나 가해자 측은 자신들의 성폭력 행위를 축소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충북교육청 내 운동부 현장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교육당국은 이 같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운동부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의 부모도 참석해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충북교육청은 기자회견 직후 자료를 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숙박형 전지훈련 및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폭력 또는 성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경우 대회 뿐만 아니라 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앞서 충주의 한 수영부 소속 초등생이 지난 1월과 9월 대회 또는 전지훈련이 있을 때마다 같은 수영부 동성 초등생 2명과 중고생 3명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3명은 만 14세 미만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이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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