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사회단체, 법무부에 친일파 재산환수 신청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최연국 재산환수신청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수 백명의 시민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와 최연국이 소유한 친일재산환수 운동에 나섰다.
광복회 충북지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등 각종 단체는 친일파 민영휘와 최연국의 재산을 법무부에 국가 귀속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촉구하는 700여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했다.
민영휘는 1910년 한일합병 조약 후 일본제국주의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고, 최연국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인물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민영휘 일가의 경우 국가사적직인 충북 청주시 상당산성 내 토지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민영휘의 무덤이 소재한 토지 등 총 21만 601㎡가 귀속신청 토지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민영휘 후손들이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이후 매각한 11개 필지 토지 매각 대금 2억 8700만 원과 미환수된 건축물 1동에 대해서도 귀속신청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청했다.
최연국 일가는 경남 사천시 곤명면 은서리 438번지에 소재한 토지 3954㎡에 대해서 귀속신청했다.
이날 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지난 14년 동안 친일재산 단 한건도 스스로의 힘으로 찾지 않았다"며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할 때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이름으로 2차, 3차, 4차 귀속신청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2010년까지 친일재산국가귀속법에 따라 친일파 168명이 후손에게 증여한 2359필지, 1113만9645㎡, 공시지가 2기준 959억 원, 시가 2106억의 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에는 이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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