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일감 몰아주기·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세금 낭비"

김태순 시의원 5분발언

김태순 청주시의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은 20일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부당업체 심의 허술 등의 수의계약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2차 정례회(91회)에서 5분 발언으로 "지난해 눈썰매장 붕괴 사고를 낸 업체가 올해 5월 다시 2억 3000만 원 수의계약 수주해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이 있다"라며 "지방계약법(31조 1항 9호)에 따라 부당업체로 처리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11~13개월)해야 했지만, 제재 기간을 애초 12개월에서 6개월로 경감했다"고 했다.

이어 "시정연구원은 약 9000만 원을 수의계약하면서 특정 업체 봐주기 논란을 불러올 1인 견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은 대부분 쪼개기 공사로 이뤄져 다른 시·도처럼 횟수 제한, 금액 총량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연 3차례 1000만 원을, 서울시는 연 4차례 1500만 원을, 안동시는 연 2억 원을 초과할 때 사유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 3차례 사유서 제출과 수의계약 순번제, 수의계약 사전예고제 등으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