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 상습 체납 320명 명단공개…체납액 113억
도 누리집·위택스 등에서 공개 "납부 시 명단 제외"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20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2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체납액은 지방세 107억 원(30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 원(20명)이다.
지방세 최고 체납액은 개인 3억 700만 원, 법인은 2억 52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1억 2800만 원, 법인 3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36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42%를 차지했다. 음성군 63명, 충주시 44명, 제천시 20명 순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57명, 서비스업 51명, 제조업 45명, 건설건축업 42명이다.
도는 명단공개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압류·공매할 예정이다. 또 예금과 보험, 주식 등 전국 금융재산조회를 거쳐 압류 추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체납자 명단은 충북도 도보와 누리집, 위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 성명과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에서 제외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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