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지게차 깔린 직원 부당해고한 중소기업 대표 불구속 송치

사고 당시 CCTV 영상. /뉴스1
사고 당시 CCTV 영상.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근무 도중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치료받던 직원을 부당 해고한 충북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뉴스1 6월 27일 보도 참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천 모 업체 대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10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B 씨(35·여)를 부당한 사유로 해고한 혐의다.

당시 B 씨는 근무 도중 다른 직원이 몰던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휴업 기간을 승인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 휴업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지만, A 씨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입사 1년 하루 전날 B 씨를 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B 씨 측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A 씨가 사업체를 쪼개 운영하면서 B 씨를 부당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와 지게차를 운전한 직원은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금고 6개월,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