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점령한 노점상·차량'…보은군 삼산로 보행권 확보 언제쯤?

민원 발생 속 해결책 제자리…'보행권 확보방안' 용역 발주
보은읍 중앙사거리~동다리 구간 일방통행 지정 여부 관심

보행권 확보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일원 모습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보은읍 중심 상권인 삼산로 일원의 보행권 확보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보은군에 따르면 내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비 4000만 원을 들여 '보은읍 보행권 확보 방안' 용역을 진행 중이다.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동다리까지 삼산로 구간(384m) 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해 보행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보은읍 중심 상권이 몰려 있는 이 구간은 매월 1일과 6일 오일장이 들어서면 도로를 따라 노점상과 통행 차량이 뒤엉켜 보행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이어지는 곳이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방통행 방안 등의 카드를 꺼내 들려는 모양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방통행과 연계해 보은읍 도심 가로 환경정비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보행권 확보 실현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도로망 체계 개편과 소상공인·노점상 반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앞서 2016년 8월 보은읍 삼산로에 일방통행을 시범 운영했다. 당시 1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일방통행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군은 이때 시장 진입 차량과 좌판 상인 등을 보청천 하상 주차장 유도와 공영주차장 조성, 보행권 확보 캠페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등 대책을 강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군이 군민보행권 확보 추진단(단장 부군수)까지 꾸려 지난해 10월에는 보행권 확보 관련 회의도 열었다.

당시 회의에서 보은읍 삼산로 노점상과 불법 적치물 등 정비 방안, 삼산로 차 없는 거리, 일방통행, 노점상 이전과 인도 볼라드 설치 등의 안건을 다뤘지만 대안을 찾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 보행권 확보 추진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8월 용역을 발주했다"라며 "삼산로 일원 보행권 확보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보행권 확보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