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상습 체불 사업체 3곳 입건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반복해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사업체 3곳의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기업은 올해 3월 실시한 근로감독으로 근로자 135명에 대한 대규모 체불 사실이 적발돼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임금 체불을 지속했다. 재조사 결과, 근로자 28명의 임금 8억 8000만 원을 체불했다.
B 기업은 지난해 3월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9명에게 임금 82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재조사 결과, 올해에도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청주지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3년 내 동일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사업체들에 대해 재감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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