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백지화…환경청 승소
대법원, 2심 판결 인용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 엄기찬 기자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최종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괴산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열린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의 손을 들어준 2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괴산군 관계자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승소로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은 종료됐다"며 "군민들의 5년여 간의 반대 투쟁이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A 사는 2019년 1월 신기리에 하루 86.4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을 비롯해 괴산 군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반발했고, 괴산군 역시 시설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A 사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달라고 원주환경청에 요청했지만, 원주환경청이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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