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유입 확대"…보은군 정이품군민제도 시행 속도

조례 제정…가맹점 모집·온라인 누리집 제작 등 박차

'정이품보은군민제도' 누리집 가안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사이버 군민증인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보은군에 따르면 '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정이품보은군민'은 군에서 운영하는 '정이품보은'(온라인 누리집)에서 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정이품 가맹점 모집을 위해 온라인 공고와 지역 내 주요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가맹점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온라인 누리집 제작 용역도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군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가맹점 모집과 누리집 제작 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정이품보은군민 자격은 군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두면서 군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중 정이품보은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부여한다.

군은 정이품보은군민 가입자에게 정이품보은군민증 발급, 주요 관광·체험시설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 할인 혜택을 준다.

가맹점 할인 제공과 군의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군 주관 행사 초청 등도 혜택에 포함한다.

군은 정이품보은군민제도 가맹점에 대해 지정 표지판, 배너 등 제작 설치 비용과 공공요금 등을 지원한다.

안진수 군 미래전략과장은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