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하면 빨라요…제천시 '인허가 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 시행
건축신고‧허가 등 5종 인허가 민원 대상
- 이대현 기자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민원 대기시간을 줄이고 재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인이 원하는 상담 날짜와 시간, 내용을 미리 전화 또는 시청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일정과 담당자를 정해서 알려주는 방식이다.
예약 상담이 가능한 대상 민원은 공장등록, 개발행위, 건축신고‧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5종이다. 신청은 제천시청 신속 허가과로 전화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창규 시장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고 민원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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