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괴산군 독촉분 3억3145만원 부과
"납부기한 12월31일까지 내지 않으면 압류 등 불이익"
- 엄기찬 기자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4년 2기분과 지난 연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3억 3145만여 원(1만 557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는 고지서를 지참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으로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와 같은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관련법에 따라 연 두 차례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부과한다.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1~2회 추가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 목적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부담금을 감면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독촉분을 납부 기한 12월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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