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돌진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남녀 실형…음주운전은 무죄

지난 4월 29일 오전 5시쯤 음주운전 차량이 충북 진천군의 한 무인 매장으로 돌진했다.(충북경찰청 제공)/뉴스1
지난 4월 29일 오전 5시쯤 음주운전 차량이 충북 진천군의 한 무인 매장으로 돌진했다.(충북경찰청 제공)/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상가 돌진 사고를 내자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20대·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29일 오전 5시 45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를 몰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운전대는 B 씨가 잡고 있었지만, 동승자였던 A 씨는 자기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통해 A 씨가 B 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렌트해 100m가량 운전하다가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 씨에게 운전대를 넘겼고, 이후 B 씨가 700m 정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

A 씨의 거짓 진술로 사고 당시 B 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B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역추산했다.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자신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찰관에게 유리 파편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도무지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를 볼 수 없다"며 "자백하고 있으나 출소한지 얼마 안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