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소나무길 '뉴트로 감성' 거리로…자율상권구역 지정 눈앞

자율상권조합 설립, 지정 승인 요청

청주시 중앙동 소나무길.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성안동과 청원구 우암동에 형성한 3개 상권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육성될 전망이다.

12일 최종 보고회에서 나온 '청주시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연구용역'을 보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내용을 충족하고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는 △중앙동 상권(소나무길) △성안동 상권(성안길) △우암동 상권(청주대학가) 3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 50% 이상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 100곳 이상 △ 점포, 매출, 인구 중 2개 이상 최근 2년간 계속 감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지난 3~5월 지역 주요상권 21곳 상인들과 간담회, 설명회를 거쳐 이를 충족한 3개 상권을 예비 대상지로 선정했고, 상권별 자생력 확보를 위한 특화상품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을 용역을 추진했다.

이 중 중앙동 상권은 2020년 점포 수가 1989곳에서 2021년 1896곳, 2022년 1855곳으로 감소했고 인구 역시 같은 기간 6925명에서 6616명으로 줄었다. 상업용지는 전체(5만 8717㎡) 81%에 달한다.

용역 보고서에서는 중앙동 소나무길 활성화 방향을 '뉴트로 감성과 미각으로 다시 태어나는 소나무길(소나무길 RebooT)'로 잡았다.

소나무길 자원을 바탕으로 복고풍의 구간별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대표 먹거리 개발과 맛집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다. 밤 시간 때면 유동 인구가 없어 적막한 점포 밀집 구역에는 야간상점가를 만들고 계절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도록 대표 축제도 개발·운영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청주시 소나무길 자율상권구역.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각 절반 이상 동의를 얻은 준비위원회를 통해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조합에서 시에 자율상권구역 신청을 하면 공청회를 거친 뒤 충북도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승인으로 지정된다.

자율상권으로 지정되면 도에서 추진하는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최대 5년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사항으로는 상가임대차 특례를 적용해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어 건물주와 임차인 간 상생협약에서 정한 비율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여기에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도 있어 건물 200㎡당 1대꼴인 주차장 규모가 300㎡당 1대로 완화된다. 조세부담 감면, 건물 개축·대수비와 시설비·운영비 융자 기회도 제공된다.

현재 소나무길 상인회 등은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해 지정 승인 심의자료를 제출했다. 다음 달 도 지역상권위원회 승인이 이뤄지면 지역 첫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상권은 상인회와 협의 단계에 있어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이라며 "자율상권구역에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환경개선, 공연, 축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