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당할래?" 공무원 협박해 2천만원 뜯은 성매매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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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공무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공무원 B 씨(30대)의 성매매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총 24회에 걸쳐 21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9월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던 중 자신의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B 씨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50만 원 보낼래, 파면당할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냥 회사에 찾아가서 만세를 부르겠다"는 말로 B 씨를 협박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20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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