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뒤 SNS 업무지시 금지" 세종시의회, 공무원 보호 조례 추진

김영현 의원 발의 "사생활 침해 막고 휴식권 보장"
"초등 2학년 자녀 둔 공무원, 양육 특별휴가도 확대"

세종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현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 공무원의 휴식 보장을 위해 근무 시간 외 전화, 문자메시지, SNS를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또 초등학교 2학년,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 공무원은 최대 3년 동안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1일 개회하는 94회 정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종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9일 밝혔다.

김영현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은 공무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양육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MZ 세대 공무원들의 불만 사항으로 떠오른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새내기 도약 휴가와 성희롱·민원 피해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게 뼈대다.

사생활 보호의 경우 근무시간 외 SNS 등 여러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가 금지된다. 다만 재난 안전 등 비상사태 긴급상황은 예외다.

공무원 특별휴가 범위도 확대된다. 먼저 하루 최대 2시간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 특별휴가를 '기존 5살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공무원'으로 범위를 늘렸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시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또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새내기 공무원 대상 도약 휴가 3일, 성희롱 및 민원인 피해 공무원이 신청하면 5일의 휴가를 주는 내용이 신설된다.

김영현 의원은 "세종시는 (광역·기초업무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혜택은 너무 적다"며 "피로도가 높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12일 열리는 94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 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이의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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