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청정지역?…제천시, 17년간 분쟁조정 신청 없었다

시, 17년치 자문료 1360만원 불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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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 지역에서 지난 17년간 공동주택 층간 소음과 관련한 분쟁 조정이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지금까지 단 1차례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분쟁 조정 신청이 없어서다.

비상설 기구인 이 위원회는 시가 2007년 1월 제정한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공무원, 교수, 변호사, 건축가, 주택관리사 등 10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위원들에게 지급할 '자문료' 역시 17년간 집행되지 않았다.

시는 위원들에게 지급할 자문료 명목으로 매년 80만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17년간 쓰지 않고 불용 처리한 자문료가 총 136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시는 층간소음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나 제천시 건축과에 문의하는 사례 역시 1년에 2~3건에 불과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분쟁 조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는 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보단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층간소음 분쟁 자체가 이웃 간 감정이 쌓여 생기는 문제여서 그런지 몰라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상담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제천 지역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총 28곳 있다.

제천시의회는 시의 공동주택 층간 소음 사전 방지 대책과 홍보, 분쟁 조정을 위한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역할 등을 담은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를 2022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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