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청정지역?…제천시, 17년간 분쟁조정 신청 없었다
시, 17년치 자문료 1360만원 불용 처리
- 이대현 기자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 지역에서 지난 17년간 공동주택 층간 소음과 관련한 분쟁 조정이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지금까지 단 1차례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분쟁 조정 신청이 없어서다.
비상설 기구인 이 위원회는 시가 2007년 1월 제정한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공무원, 교수, 변호사, 건축가, 주택관리사 등 10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위원들에게 지급할 '자문료' 역시 17년간 집행되지 않았다.
시는 위원들에게 지급할 자문료 명목으로 매년 80만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17년간 쓰지 않고 불용 처리한 자문료가 총 136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시는 층간소음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나 제천시 건축과에 문의하는 사례 역시 1년에 2~3건에 불과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분쟁 조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는 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보단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층간소음 분쟁 자체가 이웃 간 감정이 쌓여 생기는 문제여서 그런지 몰라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상담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제천 지역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총 28곳 있다.
제천시의회는 시의 공동주택 층간 소음 사전 방지 대책과 홍보, 분쟁 조정을 위한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역할 등을 담은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를 2022년 제정했다.
lgija20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