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허위·과다 청구로 5억 빼돌린 청소업체 대표 실형
- 박건영 기자
(충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자체에 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허위로 청구해 빼돌린 청소 대행업체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음성 소재 모 청소업체 대표 A 씨에게 7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약 7년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실제 근무시간보다 더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음성군으로부터 4억 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업체는 음성 일대 생활폐기물 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받아왔다. A 씨는 해당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기 위해 직원 급여 수령증을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마치 구입한 것처럼 속여 42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 씨는 경리 B 씨의 급여를 실제보다 100만 원 더 지급한 뒤 다시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5100만 원을 횡령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음성군을 기망해 대행비를 편취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지방재정 손실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 주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다"며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음성군에 5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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