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깔림 사망' 꺼낸 박진희 도의원 "충북교육청,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교육청의 교내 시설물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5일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박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이날 충북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도내 한 고교에서 발생한 '교문깔림' 사망사고는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명백한 인재이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사고는 지난 6월 청주 모 고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정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쓰러진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다.
이 사고의 원인을 수사한 충북경찰청은 학교 측의 부실한 시설관리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 짓고, 이 학교 교장 등 학교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박 의원은 "충북교육청 교육시설 및 안전 조례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연 2회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학교 측은 1999년 개교 이후 25년 동안 한 번도 이 교문에 대한 시설점검을 하지 않아 한 노동자를 세상과 등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도내 학교 교문을 긴급 점검해 다수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는데, 이 점검을 사고 전에 했다면 어땠을 것 같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부교육감이 "만약 사전에 (점검을) 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북교육청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이 당직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겼다고 시설물 관리 감독 책임까지 외주화했다고 착각한 것 아닌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법보다 더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도교육청에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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