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심한데 기준치 이내' 음성 골프장에 무슨 일이?

소이면 후삼로 인근 주민 빛공해로 불편 호소
주민 민원에 음성군 업체 측 제출 자료 제시

충북 음성군 소이면 골프장 인근 주민이 야간 골프장 빛공해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주민이 촬영한 골프장 조명.(독자 제공)/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에서 소를 기르는 주민이 야간 골프장 빛공해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음성군 담당 부서가 업체 측이 제시한 측정 결과만 믿고 주민 불편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음성군 소이면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A 씨는 야간에 인근 골프장 조명으로 생활하기 불편하다며 음성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4월 골프장이 야간 개장한 뒤 빛공해로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눈이 부셔 농기계 작업도 어려울 정도라는 게 A 씨 주장이다.

해당 골프장 반경 100m 안에는 축사를 비롯해 40가구가 생활하고 있다.

A 씨는 최근 음성군에 제기한 민원의 답변을 받고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골프장 인근 지점 조도를 측정했는데, 기준치를 넘기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음성군 환경정책팀은 골프장 측이 제출한 '골프장 빛공해 측정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대로라면 골프장 조명부터 축사까지 거리는 98m로 연직면 조도는 1.5 lx이다. 야간 조도는 보통 2.0 lx가 기준이다.

골프장 인근 주민이 촬영한 축사에 반사되는 골프장 조명.(독자 제공)/뉴스1

그러나 이상정 도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측정 지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는 골프장 조명으로부터 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조도 측정 자료에는 98m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

해당 자료에는 야간에 촬영한 사진도 포함됐는데, 실제 밝기와는 다르게 모두 어둡게 나왔다는 게 A 씨 설명이다. 무엇보다 음성군 담당 부서는 주민 민원에도 아직도 직접 조명 밝기를 측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야간 조도가 1lx일 때는 촛불 1개 정도, 5lx일 때는 보름달이 비추는 정도의 빛을 뜻한다.

음성군 환경정책팀 담당자는 "주민들이 계속 의심스럽다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측정할 계획"이라며 "광해가 기준치 이상이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보면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조명시설을 사용 중지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