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유입 늘리자"…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증' 발급

자치법규 제정 추진…관광 입장료 등 할인 혜택

충북 보은군청사 전경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생활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4일 보은군에 따르면 '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를 마쳤다. '정이품보은군민'은 군에서 운영하는 '정이품보은'(온라인 누리집)에서 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정이품보은군민 자격은 군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두면서 군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중 정이품보은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부여한다.

군은 정이품보은군민 가입자에게 정이품보은군민증 발급, 주요 관광·체험시설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할인 혜택을 준다.

가맹점 할인 제공과 군의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군 주관 행사 초청 등도 혜택에 포함한다.

군은 정이품보은군민제도 가맹점에 대해 지정 표지판, 배너 등 제작 설치 비용과 공공요금 등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생활 인구 유입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달 중 군의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