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수의계약 논란 안치영 충북도의원 '경고' 징계
도의회 41일간 회기 시작…행정사무감사 실시·예산안 처리 등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배우자의 공공기관 수의계약 논란을 빚은 안치영 충북도의원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충북도의회는 1일 42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안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했다.
경고와 사과, 출석정지, 제명 중 가장 낮은 징계다.
안 의원의 배우자는 광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학교, 공공기관과 10여 회(100만 원 상당) 수의 계약을 맺었다. 명함과 현수막 제작, 교기, 표찰 등 각종 용품 공급계약이 대다수다.
지방의원과 배우자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 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도의회에 징계를 권고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41일간의 회기를 시작한다.
이 기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 등을 처리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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