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운영…내달 15일까지

인화물질 반입·불법취사 행위 등 중점 단속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산불 예방 홍보 현수막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방지대책반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에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과 국립공원 내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립공원 내 흡연, 인화물질 반입 때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관계기관과 합동 산불 진화 훈련도 진행한다. 산불 예방 캠페인과 산불 조심 홍보물 게시 등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산불 대부분은 입산자의 실화로 인해 일어난다"라며 "단풍철 탐방객들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