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출산 당 최대 25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 하향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1인당 최대 25회까지 했던 지원을 출산으로 전환해 매 출산마다 인공수정은 최대 5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은 최대 20회까지 받을 수 있다.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했던 지원금도 연령구분 없이 인공수정은 30만 원, 동결배아는 50만 원, 신선배아는 11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45세 이상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축소한다.

의학적 사유(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로 시술을 중도에 중단하더라도 시술비는 그대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반드시 시술 전 주소지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또는 정부24, 공공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