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소까지 유권자 실어나른 군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청주지검 영동지청 전경 ⓒ News1 장인수 기자
청주지검 영동지청 전경 ⓒ News1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박건영 기자 = 4·10 총선 당일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실어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한범(62) 충북 옥천군의원에게 직위상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신윤주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10일 오전 8시30분쯤 충북 옥천군 군서면에서 유권자 4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18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