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vs 결정 불복"…영동군 슬러지 매립 행정심판 승자는

매금리 주민들 환경오염 반발…군 "부적정 통보"
토지주, 군 처분 불복…충북도에 행정심판 청구

충북 영동군청사 전경/뉴스1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매남마을 인근 토지에 슬러지 매립을 두고 군·마을주민과 토지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30일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 6월 A 씨가 폐기물 처리 재활용 신고를 군 환경과에 접수했다.

옥천군 청산면 석재·골재 채취 사업장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해 용산면 매금리 매남마을 일원 토지에 매립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A 씨는 개발행위를 위해 농지전용 신고를 했고, 여기에 무기성 오니 5437㎥가량을 성토하겠다는 것이다.

매남마을 주민들은 매립용으로 사용하는 슬러지가 화공약품을 처리한 것이어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군에 민원을 접수했다.

군은 신고 서류를 접수한 A 씨에게 서류보완 명령을 2회 내렸다. 이후 이달 환경오염 우려와 제출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최종 '부적정' 통보했다.

A 씨는 지난 25일 영동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우려 등을 고려해 부적정 결론을 내렸다"며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