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기부행위 '혐의없음' 처분에 세종선관위 재정신청

선거사무실 빌리며 정치자금 4000만원 제공 혐의
선관위 "검찰 결정에 대해 법원 판단 받아보겠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세종선관위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지난 4월 총선 때 기부행위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김종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28일 세종시 선관위에 따르면 검찰의 김 의원 사건 혐의없음 처분과 관련해 지난 8일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8월 13일 김 의원과 회계 총괄 보좌관, 회계 담당 비서관 등 3명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 지출 원칙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후보의 세종 대평동 선거사무소를 두 달가량 빌리면서 정치자금으로 4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8일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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