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임대차 신고·보증가입 의무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임대사업자 105명, 임대주택 742호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신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2022년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105명, 임대주택 742호다. 시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11월부터 의무 위반 적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한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도 가입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보증 미가입 때는 보증금의 5~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린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