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민단체 "교육활동보호 조례, 주민 발의 취지서 후퇴"
24일 시청서 기자회견 "주민 1호 발의 취지 무색" 지적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 주민 발의 1호인 교육활동보호 조례 제정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조례안이 애초 취지에서 후퇴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역 12개 시민교육단체가 참여한 세종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은 24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발의의 취지를 외면하고 기관과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4000여 명이 넘는 주민 동의를 받았으나 조정 과정에서 조례명과 일부 주요 내용이 변경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이 지적한 대목은 △'세종 교육활동 조례'가 '세종시교육청 교육활동조례'로 변경된 점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해 위기 학생 및 그 가정에 대해 연계통합 지원한다'가 '교육감은 시장과 협력해~'로 바뀌었다는 부분이다.
추진단은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로 명칭을 정한 건 교육청의 한계를 넘어 세종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담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세종시에 교육감이 2명인 것도 아닌데 굳이 교육청(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조례의 범위를 축소했다"며 "명칭에서부터 협력보다는 자기 구역을 나누려는 모습은 시민의 눈에선 구태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른 시일 때 시의 교육복지 책무와 교육청과의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조례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의회는 전날 93회 임시회에서 주민 청구로, 임채성 의장이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에 대한 지원, 학칙 개정 시 학생 의견 반영, 보호자와 교사의 정보 공유 보장 등 교육 3주체의 보호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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