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투다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 송치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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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59)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10분쯤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목 등을 크게 다친 지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인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