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임금 못 받는 근로자 20% 증가…체포영장 신청 등 엄정 수사
청주고용지청 체불금 청산 주력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임금을 받지 못한 충북지역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20% 늘면서 상습·악덕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체불금 청산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23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도내 체불근로자는 632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5085명)보다 24.3% 증가했다. 체불 발생액은 지난해보다 9.1% 증가한 419억 원을 기록했다.
청주지청은 이날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선언하고 모든 역량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일 때는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청산을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획감독을 포함해 산업안전 분야 등 합동 근로감독을 단행할 계획이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체포영장 신청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신속한 금품 확정을 통한 대지급금 지급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소송 지원도 할 예정이다.
김경태 지청장은 "낮은 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은 엄정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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