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선거법…선거캠프 관계자 기소, 이강일·서승우 운명은
[이슈점검] 제3자 당선무효형 땐 낙선자도 재선거 출마 불가
당선자는 직위 상실·선거비용 반환…피선거권은 유지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제3자에 의한 선거법 위반이 논란이다.
충북에서는 선거 출마 후보 본인이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없지만,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법정에 넘겨져 선거법의 부담을 털지 못한 후보들이 있다.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 상당구에서 맞대결을 펼쳤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과 국민의힘 서승우 충북도당위원장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 12명이 참석하는 식사자리를 마련한 뒤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약 선거사무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이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직위 상실과 함께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선거에서 낙선한 서 위원장에게는 이런 제3자 선거법 위반의 경우 어떤 페널티가 있을까.
서 위원장의 회계책임자는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2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각 220만 원씩 총 4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하지만 회계책임자가 당선무효형(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더라도 낙선자인 서 위원장에게는 당선을 무효할 직이 없는 데다 본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이 아니어서 피선거권을 잃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때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제3자에 의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 원 이상)의 경우 후보자의 피선거권은 박탈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다. 이는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렇게만 본다면 낙선자에게는 어떠한 페널티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선 본인 또는 제3자가 기부행위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낙선자는 자신이 출마했던 선거구의 당선인이 당선무효돼 재선거를 치러도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보전받았던 선거비용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앞으로의 정치 인생에는 큰 지장이 없더라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낙선자 역시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대다수 유권자는 선거법 위반 시 후보자는 100만 원 이상, 사무장 등 제3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자든, 낙선자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줄 알고 있다"며 "그런데 낙선자는 해당선거구의 재선거에만 출마할 수 없고 선거비용만 반환하면 된다는 사실을 몰라 혼란해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본인이 직접 재판에 넘겨진 후보는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운신의 폭에 제한이 생길수도 있다보니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에서도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덧붙였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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