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자제품, 1년 이내 중고 거래하면 큰 코 다친다

적발되면 징역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벌금

방송통신기자재 중고 판매 가이드라인.(청주전파관리소 제공)/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유·무선기기와 정보기기, 전기용품 등을 해외직구로 구매했다가 1년 이내에 중고 거래로 재판매하려다 적발되는 소비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해외직구 등의 방법으로 반입하는 전자제품은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기 때문에 이를 구매 후 1년 이내에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거래하면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국내 산업과 소비자 피해를 보호는 물론, 국내 제품과 해외 제품의 사용 주파수가 달라 빚어지는 주파수 혼신을 예방하려는 조처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무선랜, 스마트 밴드, 무전기, 드론·무선 조정기, 전화기, 모뎀, 셋톱박스, 노트북, 프린터, 모니터, 외장하드, 블랙박스, USB, 디지털카메라, TV, 전기 청소기, 조명기구, 전기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당수 소비자가 이를 몰라 불필요해진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주전파관리소에 따르면 해외직구가 늘면서 관련 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충북에서만 해마다 40∼50건에 달하고 있다.

전파관리소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악용하는 등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선량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등을 면밀히 살펴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입건해 처벌하고 있다. 관련 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방송통신기자재 등 전자제품 적합성평가제도를 몰라 전파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라며 "구매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중고 거래할 때는 적합성 평가 여부와 직구 제품 반입일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