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하수 방치공 신고하면 지역상품권 10만원"

11월까지 신고포상금제 시행…1인 최대 5건 신고 가능

진천군청/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청정 지하수 자원 보존을 위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폐)공 신고포상금제를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방치되거나 은폐된 소유주가 불분명한 모든 지하수공이 신고 대상이다. 소유자가 있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것은 대상이 아니다.

방치공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거나 진천군에 재직하는 모든 공무원(청원경찰, 공무직 포함)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방치공 1공당 진천사랑상품권(10만 원)을 지급한다. 1인 최대 5건까지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방치된 폐공은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한다"며 "청정 지하수 환경 유지를 위해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