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꾀어 불법 도박장 만들고 수수료 챙긴 40대 집유

베트남 거점 조직 국내 총판…충북·경기서 도박장 24개 유치

성인 오락실 자료사진.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인을 꾀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게 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국내 총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 납부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지인들에게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관리 권한을 부여한 뒤 도박장을 개설하도록 했다.

이후 그는 도박 자금을 송금받을 차명계좌를 제공해 주거나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오류를 해결해 주는 등 도박장 운영에 도움을 주며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충북 제천과 경기 화성·용인 일대에 120억 원대 규모의 도박장 24개를 유치했다.

A 씨는 베트남에 거점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국내 총판으로서 '전주 총판' '원주 총판' 등 국내 다른 지역 총판의 권유로 조직에 발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조직은 '총책'의 지시를 받으며 개발자,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책, 총판 등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권 판사는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범행 수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이 개장에 관여한 도박장에서 오고 간 도박 자금 규모가 매우 크다"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