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뇌물 혐의' 오송역세권조합장 징역 8년 선고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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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업무대행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송역세권조합장 A 씨(62)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 6000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 B 씨(67)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4월까지 시공비와 업무대행비에 대한 일정 기여비 명목으로 B 씨로부터 현금 5억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526회에 걸쳐 약 21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현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법인카드는 조합장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반면 범행을 자수한 B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오 부장판사는 "도시개발 사업은 본래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이 같은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시행사 대표는 자수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뇌물수수죄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21년 조합 계좌에 있던 100억 원 상당을 무단으로 인출해 조합에 피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