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음주·임산물 불법채취 등 집중 단속

내달 12일까지…적발 때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속리산국립공원 비법정 탐방로 단속 모습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 달 12일까지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문장대와 천왕봉 등 정상부에서 음주 행위, 비법정 탐방로 출입과 임산물 채취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 때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자연 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며 "탐방객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