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빈번한데…빗물 처리 대책 손놓은 괴산군·옥천군
[국감브리핑]한병도 의원 "전국 지자체 71곳 법 위반"
- 엄기찬 기자
(괴산·옥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과 옥천군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집중호우 대비 등을 위해 빗물 처리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전국 지자체는 괴산군과 옥천군을 포함해 모두 29곳이다.
자연재해대책법 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재해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 중 166곳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으로 이들 지자체는 매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9곳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42곳은 수립 중이었다. 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 지자체 가운데 42.7%인 71곳이 법을 어긴 것이다.
특히 괴산군과 옥천군은 5년마다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각각 2011년 10월 13일(괴산군)과 2013년 6월 18일(옥천군)을 마지막으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한병도 의원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는 법 위반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며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우수유출저감대책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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