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비공무원 채용 규정 제정 공포…"투명·형평성 강화"
채용심의위 구성 운영·시험 방식 등 명시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비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3일 보은군에 따르면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등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발령했다.
이 규정에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 근로자 채용심의위원회 구성, 채용 원칙, 채용권자의 의무, 채용공고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군은 이 규정에 공직유관단체와 행정기관 공무원 채용 때 적용되는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동일 적용해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근거를 마련하고 형평성을 높였다.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채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계획 수립과 채용공고 후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성․적성 검사, 실기시험, 면접전형 등의 시험방식에 의해 채용한다.
공무원 채용과 달리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그동안 지침이 없어 이전 채용계획을 답습하며 담당 부서마다 채용 규정이 달랐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비공무원 채용 규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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