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112 신고해놓고 "왜 왔냐" 주먹으로 폭행한 40대 실형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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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112에 신고해 놓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4일 청주시 서원구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출동하자 "내가 언제 니들 오라고 했냐"며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4월 13일 낮 12시 35분쯤엔 가족을 해코지하겠다며 찾아간 청주의 한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협박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차량 검문 요구를 받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추격 끝에 검거된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8%였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심경이 좋지 않을 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대규모의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매우 위험한 범행을 했다"며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르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개선의 여지도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