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부정수령·출장적고 외부강의…옥천교육지원청 감사 적발
충북교육청, 7건 적발 주의·기관주의·시정 조치
과다지급한 540여만 원은 회수 조처
- 이성기 기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옥천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수령하고, 외부 강의 겸직허가와 복무처리를 부정적하게 했다가 충북교육청의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옥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잘못 등 모두 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 결과 옥천교육지원청은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모두 9명에게 왕복 2㎞ 이내 근거리 출장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지급하고, 같은 날 2회 이상 근무지 외 출장에 한도를 초과해 일비와 식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직원은 육아시간 사용조건인 1일 최소근무시간 4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7차례나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무급으로 사용해야 하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해 연가보상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직원은 대학 시간강사로 출강하면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고, 해당 기간의 복무를 연가(조퇴)가 아닌 출장으로 처리해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시설공사 집행을 잘못해 350여만 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재교육원 강사 선정 때 심사점수가 높은 사람을 제외한 채 점수가 낮은 사람을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주의 7건, 기관주의 1건, 시정 1건 조처하고 부정지급한 540여만 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sk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