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교직원 주거 안정 조례안 의결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교육청 제출 안건 5건
- 이성기 기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421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교육감 제출 의안 5건 총 10개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이정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안'은 턱없이 부족한 교직원 관사 문제 해결을 위해 거주지를 벗어나는 인사 발령을 받은 교육청 공무원에게 주택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김성대 의원(청주8)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에게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 규정을 신설해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 이중언어 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5개의 교육감 제출 안건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sk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