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충북 38명 기소

현역 의원 미포함…이강일 의원 선거사무장은 재판행

검찰 자료사진/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지역 선거사범은 총 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주지검과 각 지청(충주·제천·영동)은 4·10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106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38명(구속 0)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68명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또는 불송치 처분했다.

기소 대상자 중 현역 의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 선거사무장 A 씨가 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선거운동원 12명이 참석하는 식사자리를 마련한 뒤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선인의 배우자와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무료 마술 공연을 제공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의 보좌관과 청주 상당구에 출마했던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회계책임자도 선거비용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법정에 선다.

이밖에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은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 대상에 올랐던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 흥덕),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 등 현역 의원은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