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산업단지 세금감면 부동산 세무조사 46건 적발
11개 기업 5억1000만원 추징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산업단지 부동산을 매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11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산업당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은 산업단지 부동산은 공장, 사무실 등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시는 2016~2023년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 세무조사를 벌여 11개 기업 총 46건을 적발해 5억 1000만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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